취업규칙 제8장..상벌

2008. 1. 1. 11:24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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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8장..상벌

 

제 1 절 포    상

제 76 조 (포상기준)
        
직원이 다음 각 호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다년 근속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2) 업무수행에 있어 사무 또는 기술면에 창의 연구를 가하여 현저한 효과를 올린 자
     3)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4) 재해 미연방지 또는 비상사태에서 공로가 있는 자
     5) 회사 판촉에 기여도가 많은 자
     6) 원가절감에 창의력(IDEA)을 제공한 자
     7) 기타 회사에 대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자

제 77 조 (포상방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다음 각호 1의 방법으로 행하며 공적의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둔다.
     1) 표창장 수여
     2) 표창장, 상품 또는 상금수여
     3) 특별승급 특별휴가 부여

제 2 절 징   계

제 78 조 (징계기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위반사항 및 징계내용은 별표에 의한다.
     1) 회사의 제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한 자
     2) 중요한 이력사항을 사칭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이 되었음이 발견된다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케 한자
     4) 고의 도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를 초래 또는 기강을 문란케 한자
     5)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명에 불복하거나, 풍기문란, 폭행, 협박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
     6) 결근,지각,조퇴가 빈번하여 출근성적이 특히 불량하거나 업무에 열의가 없다고 인정
         된 자
     7)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8)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품행이 방정치 못하여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한자
     9)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근무태만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하고 재해 또는 상해
         를 발생케 한자
    10)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한자
    11)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업체의 업무에 종사한 자
    12) 고객에게 부당요금 또는 봉사료를 강요한자
    1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자

제 79 조 (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견책 : 문서 또는 구두로 장래를 훈계한다.
    2)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하고 1회의 감금액이 1일 평균 임금이 반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고 총액이 1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아
                 니한다.
    3) 정직 : 1개월 이내의 출근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강등 : 직위를 강하한다.
    5) 파면 : 해고한다.

제 80 조 (상벌절차)
        
상벌은 인사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사장이 행한다.

제 81 조 (특  사)
        
징계를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를 경감 또는 잔여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출처

연합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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