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6장..안전 및 보건
2008. 1. 1. 11:21ㆍ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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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6장..안전 및 보건
제 69 조 (위해 방지)
1) 회사는 업무상 위험 또는 보건상 유해시설에 대하여 직원의 안전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사전에 강구한다.
2) 회사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유지 담당자를 두어 제 1 항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 70 조 (건강진단)
1) 회사는 직원채용시와 채용 후 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정기적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3)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직원은 이에 순응해야 한다.
제 71 조 (위생대책)
회사는 보건위생을 위하여 방역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직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 72 조 (병 발생 보고)
1) 직원이 사내에서 부상당하거나 발병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소속상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가족 중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사의 보고 하여야 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겨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출처 |
연합창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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