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4장..보수

2008. 1. 1. 11:20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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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4장..보수

 

제 50 조 (급  료)
        
1)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며 별도로 정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51 조 (지급방법)
        
1) 임금은 통화로서 종업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세, 공과급, 제회비 기타 대행의무를 위탁한 금액은 이를 지불액 중에서 공제 지급할 수 있다.
2) 보수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이를 매월 10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52 조 (신규채용자 급료)
        
신규채용자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53 조 (무계출 결근자 급료)

        
무계출 결근자에 대하여는 결근 일수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54 조 (시간외 근무수당)
        
직원이 시간 외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본 규칙 제 18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은 부서장 결재를 거쳐 인사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 55 조 (야간의 근로수당)
       
직원이 야간 근로하였을 때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 56 조 (휴일근로수당)
        
직원이 휴일에 근로하였을 때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다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교대제 근무로 인한 휴일 근로는 예외로 하며 회사가 휴일근로를 명한 경우에는 대휴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7 조 (상 여 금)
        
상여금은 회상의 영업성적에 따라 지급한다.

제 58 조 (퇴 직 금)
        
퇴직금 지급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는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매 근무 년 수 1년에 대하여 1월분의 최종 월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기준한다.)

제 59 조 (일할액 및 시간급의 계산)
        
급여의 일할계산은 월의 대소를 막론하고 월할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

제 60 조 (수    당)
        
제수당은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며 보수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책수당, 별정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수당으로 정한다.

제 61 조 (휴직자의 급여)
        
휴직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 62 조 (승   급)
        
회사는 인사관리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1회 직원의 승급을 실시한다.

제 63 조 (임금대장)
        
회사는 직원의 개인별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직원이 자기의 임금 대장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연합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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