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 11:19ㆍ편리한 생활정보
취업규칙 제3장..복무
제 1 절 근 무
제 18 조 (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2시간 1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다.
2) 직원의 시업시간은 09:00시로 하고 종업시각은 18:00시로 한다.
3) 교대제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각은 별도로 정하는 근무계획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수 있다.
제 19 조 (근무시간의 연장변경)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과 교대시간을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법정 근무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 20 조 (교대제)
직원의 근무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교대근무 할수 있다.
제 21 조 (감시 계속적 근무자의 근무시간)
직원 중 감시 또는 계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 18조의 근무시간에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 22 조 (휴식시간)
휴식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 하여 질서와 규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다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식,중식,석식,야식)
제 23 조 (일과후 행동)
전직원은 비번일 및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는 각 부서의 담당지배인의 사전 승인 없이는 호텔구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절 출근 및 결근
제 24 조 (출 근)
1) 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이 출근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록은 여하한 경우에도 대리행사 하거나 대리 행사케 할 수 없다.
3) 전항의 기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이를 결근 지각등으로 간주한다.
제 25 조 (결 근)
1) 직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결근계를 결근 전일까지 소속 부서장을 경유 인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 한 사유로 결근전일까지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결근 초일로부터 1일이내에 지체없이 당해 부서장 결재를 득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질병으로 인하여 3일이상 계속 결근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결근계를 제출치 아니할 때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며 무단결근이 당월 내 3회이상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26 조 (외출 및 조퇴)
직원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외출 또는 조퇴코져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인사부서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보안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27 조 (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공무를 집행할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그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
제 3 절 휴일 및 휴가
제 28 조 (주휴일)
회사는 근무계획에 따라 7일중 1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한다. 다만 전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제 29 조 (법정휴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일로 정한다.
1. 주 휴
2. 법정공휴일
3. 임시공휴일
4. 근로자의 날
5.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날
6. 주 휴일과 법정휴일이 중복된 때에는 주 휴일만 인정된다.
7. 회사는 휴일업무 성격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른 날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제 30 조 (월차 유급휴가)
1) 회사는 월간통상 근무일수를 개근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월차 휴가를 준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적치 된 월차휴가는 익년도 1월 31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 31 조 (년차 유급휴가)
1) 회사는 연간 통상 근무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개근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회사는 2년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년 수 1년에 대하여 제 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2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또한 해당 직원을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2 조 (휴가 산출기간)
1) 휴가의 산출에 있어서 월차휴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년 차 휴가는 매년1월 1일 기준으로 한다.
2) 전항의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한 휴일 휴가와 업무상 상병으로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 33 조 (생리휴가)
회사의 여자직원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월 중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 34 조 (산전 사후휴가)
회사의 임신 중의 여자종업원에 대하여는 산전 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로 휴가를 준다. 다만 산 후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5 조 (전환배치)
회사는 임신 중의 여자 직원이 청구가 있을 때에는 경미한 업무에 전환 배치하여야 한다.
제 36 조 (유아시간, 휴직)
1)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수유 시간을 준다.
2)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산전 산후 휴가를 포함하여 1년이내의 휴직을 부여토록 한다.
제 37 조 (병무 기타의 유급휴가)
회사는 직원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 기타법에 의하여 검사 소집 출두되는 경우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한다. 다만 당해 직원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8 조 (경조휴가)
회사는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실시한다.
1) 축하휴가
(1) 본인 결혼 5일
(2) 자녀 결혼 2일
(3) 친형제자매 결혼 1일
(4) 부모회갑 1일
(5) 조부모,처부모 회갑 1일
2) 기복휴가
(1) 조부모사망 2일
(2) 부모사망 3일
(3) 배우자사망 3일
(4) 형제,자매사망 2일
(5) 자녀사망 3일
3) 특별휴가
배우자 출산 1일
4) 부모는 양측부모( 시부모 및 장인, 장모 포함)이고,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는 본인의 기준임.
5)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회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기간)
제 39 조 (휴가의 허가)
이 규칙이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 인사 담당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4 절 일반규칙
제 40 조 (출입의 방법)
직원은 지정된 출입문으로 출입하여야 하며 보안, 기타 필요에 따라 회사가 요구할 경우에는 출입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41 조 (휴대품 점검)
직원이 일상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휴대하여 출입을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경비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 (물품의 반출)
직원이 회사 물품을 사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반출증을 경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3 조 (식사시간 및 장소)
직원의 식사는 원칙적으로 휴식시간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 44 조 (도박, 음주 기타 풍기문란 행위등의 금지)
직원은 근무중 도박 음주 기타 풍기문란 행위등 직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5 조 (사무인계 인수)
1) 직원이 전직,휴직, 정직, 퇴직(면직)등 직무상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사무인계 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2) 문서 및 물품의 목록
(3) 미결사항
(4) 설명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2)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계자 (대리인 포함), 인수자 및 다음 각 호의 입회자가 연서하여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1) 부실장의 경우에는 사장
(2) 과장급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
(3) 기타 직원의 경우에는 소속과장 또는 부(실)장
3) 사무인계 인수서를 3통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소속부서에 보관한다.
제 5 절 출 장
제 46 조 (출장명령)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의 국내외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자는 당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책임이 있어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7 조 (출장명령)
출장자는 출장기일내에 또는 출장 목적지에서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상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48 조 (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명사항이 경미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복명을 할 수 있다.
제 49 조 (여 비)
출장자의 여비에 관하여는 여비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출처 |
연합창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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