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 11:16ㆍ편리한 생활정보
취업규칙 제1장..총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이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 호텔 XXX(이하 회사라 칭함)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서 근로의욕의 향상과 명랑한 노사관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 다른데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한바에 의한다.
제 3 조 (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에 채용된자를 말한다.
제 4 조 (성실의 의무)
직원은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사에게 직무상의 복종을 해야하며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비밀준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 또는 기술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부정행위 및 겸직행위 금지)
1) 직원은 회사의 금품을 이용하거나 공무를 빙자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행위,거래처로부터 사례금품의 증여 대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원의 회사의 승인없이는 타인에 고용되거나 사업을 자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집단행위 금지)
직원은 합법적인 노동운동 기타 업무활동을 제외하고는 여하한 목적으로도 집단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 (변상책임)
1) 직원은 회사의 시설,비품,기타 재산에 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호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에너지,기타 소모품을 최대한 절약하여야한다.
제 10 조(복무수칙준수)
회사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복무수칙에 관하여서 이를 준수하여야한다.
출처 |
연합창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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