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 11:17ㆍ편리한 생활정보
취업규칙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 11 조 (전 형)
직원이 될 자는 인사관리규정에 정한 절차와 구비서류에 의하여 회사가 전형 채용한다.
제 12 조 (신체검사)
직원이 될 자는 회사가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을 하여야 한다.
제 13 조 (발 령)
전형과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채용발령을 함으로써 채용이 학정된다.
제 14 조 (수습 및 시용)
1) 회사는 필요에 따라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직원으로서 전격 여부를 시험 또는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3개월간 실습,수습 및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인사관리규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습 및 시용기간에 있는 자로서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인사위원회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수습 및 시용기간이 경과 후 정식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근속 년 수에 포함 시킨다.(단 실습기간은 제외된다)
4) 수습 및 시용기간의 보수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급과 정식수당의 합계액의 90%를 지급한다. 다만 호텔 개관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제 15 조 (임시 및 실습)
1) 고용원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 채용할 수 있다.
2) 실습생을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수용한다. 다만 실습생의 실습 승낙과 수용 및 대우에 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 16 조 (근로계약)
직원으로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 (근로계약기간)
직원으로서 근로계약 기간은 그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으며 회사와 직원간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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