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5장..교육 및 복리후생
2008. 1. 1. 11:21ㆍ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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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5장..교육 및 복리후생
제 64 조 (교 육)
1)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에게 업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시킬수 있으며 직원은 회사의 교육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외부에서 받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 65 조 (후생시설 이용)
직원은 회사의 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66 조 (후 생)
1) 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도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전염병, 정신병에 걸린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 67 조 (경조금 지급)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조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 68 조 (피복지급)
업무상 제복을 착용해야 할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피복대여 관리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제복을 대여하며 회사의 비용으로 세탁을 실시한다.
출처 |
연합창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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