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9장..전보 및 휴직, 복직

2008. 1. 1. 11:25편리한 생활정보

취업규칙 제9장..전보 및 휴직, 복직

 

제 82 조 (전   보)
        
1) 회사는 회사의 필요와 직원의 적성에 다라 전보 명령을 할 수 있다.
2) 직원으로서 업무상 재해 도는 개인의 신체장애로 업무처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업무로 전환 배치한다.

제 83 조 (휴   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여 이를 회사가 승인하였을 때
     2) 업무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할 때
     3) 전염병, 정신병 기타 타인이 혐오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4) 병역법, 동원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에 의하여 징소집 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계속 될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6) 기타 회사의 경영상 부득이 할 때

제 84 조 (휴직기간)
        
제 8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 1호내지 제 3호의 경우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한다.
     2) 제 4호의 경우에는 그 징소집 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로 한다.
     3) 제 5호의 경우는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4) 제 6호의 경우는 회사에서 승인 도는 정한기간으로 한다.

제 85 조 (휴직자의 보수)
        
휴직자의 보수는 급여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6 조 (근속 년 수의 가산)
        
휴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 87 조 (휴직자의 신분)
        
휴직 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회사의 명령 없이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 88 조 (복   직)
        
휴직 자로서 복직하려는 자는 휴직조건이 해제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한 복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복직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는 자동면직으로 처리한다.


출처

연합창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