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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산정시 주의사항

2008. 1. 1. 10:52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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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산정시 주의사항

 

점포를 구입할 때는 대개 권리금이 뒤따른다. 초보자의 경우 권리금이 있는 매장에 입점하는 것이 좋다. 그간의 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금은 흥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도 가능하다.  이때, 해당 점포를 어떻게 평가하는 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권리금이 있는 매장에 입점할 경우에는 과연 계약기간 동안 얼마만한 수익을 내고, 거래된 권리금이 그 가치를 할 수 있는 가를 판단해야 한다.

계약기간 동안 땀흘려 번 대가가 계약만기 시 최초 수수한 권리금보다 작다든가 아니면 전혀 받고 나오지 못할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 실제로 점포운영시 이런 위험성은 도처에 있게 된다. 권리금수수에 적합하지 못한 건물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건물에 입주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는 재개발 대상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 들어설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점포도 많이 있다. 그래서 생긴지 얼마 안되는 건물이나, 노후된 건물에 입주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  또한 주변에 관공서, 공장, 빌딩 등이 있었는데, 계약이후 이전한다든지, 폐쇄되는 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한다.

신도시의 경우에는 처음에 상당한 높은 권리금과 보증금이 형성되어 있다가, 후에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이 들어섬으로써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지역이 쇠퇴기에 있는 상권인가를 미리 살펴야 한다.  또한 건물주가 직접 영업할 수 있는 상점도 문제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건물주는 특히 강조하여 권리금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장소에 따라서는 신설건물임에도 권리금이 있는 곳도 허다한데, 이는 중개인들의 농간이 작용한 곳일 경우가 많다. 재개발 예정지역인지의 여부는 도시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통상 1년 이상 전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하면, 예방할 수 있다.
점포라는 것이 장사가 잘 되면, 자주 주인이 바뀌지 않는 편이다. 그리하여, 점주가 자주 바뀌는 점포도 조심하여야 하고, 교환점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므로 점포를 계약할 시에는 철저한 조사를 기하든지, 믿을 만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던지, 가맹본사등에 업무자체를 위탁하여 조사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이 있는 매장들은 대체로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연합창업지원센터 프랜차이즈 전문 컨설턴트  안 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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