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에 3번 적발 저질음료 계속 판치는 이유는?
2009. 4. 4. 00:21ㆍ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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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자 식약청이 발표한 비타민 음료 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소식은 베이비 파우더에서 검출된 석면 파동과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적발된 수많은 제품중에 유독 눈에 띄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투락 음료회사였다. 이 회사는 지난번 KBS 불만제로를 통해서 세척병에서 오물이 나와 회수명령을 받은 회사였는데 놀랍게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회수명령을 받은데 이어 5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적발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그동안 비타민이 함유된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며 약국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적발되는 것에 있다. 불만제로를 통해서 보도되었던 것처럼 재활용 세척병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과 곰팡이가 번식해서 세균 온상으로 변한 것을 소비자가 마셨다는 사실이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다. 당시 불만제로에서 보도했던 음료의 원가는 채 100원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세척병에 담겨진 가짜 비타민은 약국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었는데 4월 2일 검색해본 인터넷 쇼핑몰에는 '비타 1500'이 100mg짜리 100병이 16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렇게 싸게 팔아도 마진이 무려 70%에 육박했다.문제는 제대로 세척이 되지 않아 이물질이 자주 검출되는데다 아예 비타민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생수보다도 못한 검증되지 않은 저질 드링크를 소비자가 모른 채 마셔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달 사이에 홍삼골드와 비타 1500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면서 두 번이나 전량 회수조치를 받았다.
세척병을 쓰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위생관리 미흡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음료 속에 수많은 곰팡이가 기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물질이 떠있는 음료수를 멋모르고 먹었을 수많은 소비자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가벼운 벌금형이나 영업정지등 솜방망이 처분과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실검사도 사태를 키우는데 한몫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식품위생검사기관 61곳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세 곳 중 한 곳은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부실 검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법적으로 정해진 검사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개 기관을 적발했다고 한다.
특히 적발된 기관에는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는 국립대 소속 연구소뿐 아니라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포함돼 있어 식품위생 검사 결과에 대한 불신감만 커졌다. 지난번 멜라민 파동에 이어 이번 베이비파우더의 석면 파동과 비타민 음료 표시기준 위반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처벌 규정을 엄격히 하고 퇴출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 검사기관 역시 공신력있는 시민단체나 교수등 사회전반의 전문가가 참여해 부실검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번에 적발된 수많은 제품중에 유독 눈에 띄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투락 음료회사였다. 이 회사는 지난번 KBS 불만제로를 통해서 세척병에서 오물이 나와 회수명령을 받은 회사였는데 놀랍게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회수명령을 받은데 이어 5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적발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그동안 비타민이 함유된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며 약국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적발되는 것에 있다. 불만제로를 통해서 보도되었던 것처럼 재활용 세척병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과 곰팡이가 번식해서 세균 온상으로 변한 것을 소비자가 마셨다는 사실이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다. 당시 불만제로에서 보도했던 음료의 원가는 채 100원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세척병에 담겨진 가짜 비타민은 약국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었는데 4월 2일 검색해본 인터넷 쇼핑몰에는 '비타 1500'이 100mg짜리 100병이 16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렇게 싸게 팔아도 마진이 무려 70%에 육박했다.문제는 제대로 세척이 되지 않아 이물질이 자주 검출되는데다 아예 비타민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생수보다도 못한 검증되지 않은 저질 드링크를 소비자가 모른 채 마셔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달 사이에 홍삼골드와 비타 1500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면서 두 번이나 전량 회수조치를 받았다.
세척병을 쓰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위생관리 미흡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음료 속에 수많은 곰팡이가 기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물질이 떠있는 음료수를 멋모르고 먹었을 수많은 소비자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가벼운 벌금형이나 영업정지등 솜방망이 처분과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실검사도 사태를 키우는데 한몫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식품위생검사기관 61곳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세 곳 중 한 곳은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부실 검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법적으로 정해진 검사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개 기관을 적발했다고 한다.
특히 적발된 기관에는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는 국립대 소속 연구소뿐 아니라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포함돼 있어 식품위생 검사 결과에 대한 불신감만 커졌다. 지난번 멜라민 파동에 이어 이번 베이비파우더의 석면 파동과 비타민 음료 표시기준 위반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처벌 규정을 엄격히 하고 퇴출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 검사기관 역시 공신력있는 시민단체나 교수등 사회전반의 전문가가 참여해 부실검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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