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을 넘는 노부부 결국 법의 판결로...

2008. 8. 2. 15:31세상 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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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노부부 방송 그후는 어찌 되었을까?
이번주 목요일 '생방송 세상의 아침''표영호의 세상읽기'를 통해 방송에 소개된 후 전화를
통해서 할머니와 통화를 해보았다.
할머니는 방송을 보고 화가 많이 나신 듯 했다.
인터뷰를 안한다고 했는데 방송으로 나가면 해결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 억지로 인터뷰에 응했는데 방송을 보니 자신들 프로그램 소재거리로 이용했다고 화를 내셨다.
방송이 나간 후에 일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네 사람들의 관심만 커져 동네를 마음놓고 다닐 수 없다고 하셨다.
"안녕하세요, TV에서 봤어요...우리 주변이 이런 일이 있다니 참 안타까워요"
"방송이 나간 후에 해결이 되었나요?.....또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지날 때 마다 한 마디씩 해서 일일이 답변하기도 번거롭고 귀찮다고 하셨다.
또 일전에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었을 때 속초시청에 항의글이 많이 올랐는데 시에서의 대답 역시 속시원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며 결국 8월 13일 오후 3시에 검찰청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담을 막은 소유자는 방송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으며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아래는 지난번 인터넷에 보도기사가 나갔을 때 네티즌이 속초시장에게 바랍니다 게시판에 직접 올린 글들이다.


779 시장님께 손두원 2008-07-27
778 동명동 70대노인... 이성실 2008-07-27
777 70대 노부부 이야기 임홍석 2008-07-26
776 담넘어다니는 70... 김동웅 2008-07-26
775 전신주가 인도... 2008-07-26
774 다음 블로그에 ... 명성우 2008-07-26
773 어르신의 담장 2008-07-26
772 자신의 집을 담 ... 이경한 2008-07-26
771 속초시민은 아니... 2008-07-26

많은 사람들이 속초 시장에게 건의한 내용은 시에서 원만하게 해결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은 모두 한결 같았다.

답변내용
'시장에게 바라는글' 게시 민원 회신
담당자:최근정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전화번호:033-639-2770
답변일:2008-07-30 오후 1:13
 

          - 우리시 건축행정 및 관광1번지 속초시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게시하신 사안은 2005년에도 똑같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6월16일경 다시 담을 쌓아 막혀있는 상태로, 주택의 대문을 막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 또한 두 건축물은 건축법 제정 (‘62.01.20.)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라서 허가를 받아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 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해당 주택 소유자와 상담 후 담장을 쌓은 토지소유자 집을 방문해 합의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자간 문제의 담장제거를 위한 가처분 신청 중에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시한번 속초시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끝.


결국 시에서도 합의를 위해 중재를 하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8월 13일 판사의 판결에 따라하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시에서도 소유자의 땅을 침범한 것도 아니고 증축이 아닌 허물어질 것을 그대로 개축한 것이니 이해해줄 수 없냐고 소유자에게 물어보았으나 집요하게 민원을 제기해서 결국 무허가로  현재 3년에 걸쳐 1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주변에서는 이번 판결이 잘못되면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 않느냐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무료 변호사보다는 수임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여의치 않다고 한다. 모 변호사 사무장에게 물어보니 아무리 자신의 땅이라고 해도 1m 50정도로 높게 담을 쌓은 것은 불법이라며 담에 더이상 손을 대지 말고 판결을 지켜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그렇지만 변호사 수임료와 판결을 이겼을 때 합해  500~600만원 정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에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다.
담장을 막은 소유자도 현재 8월 13일을 대비해서 서류와 자필로 작성한 문서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3일 과연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판결은 8월 13일 오후 3시 속초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