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문제 생활 속 범칙금 얼마나 될까

2008. 3. 17. 08:29세상 사는 이야기

일상 생활을 하면서 범칙금 한 번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일 것이다.운이 좋아 범칙금은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나 경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무의식 중에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걸리면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생활 인식이 오히려 더 많은 기초 생활범을 만든다고 한다.하지만 경범죄의 유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양심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말 그대로 경미한 범죄지만 양심을 저버린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점점 사회는 문란해지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경찰청에서는 작은 질서위반이 범죄와 사회 무질서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2월 20일~4월 20까지(60일간)대대적인 홍보활동을 거쳐 4월 21일부터 역, 터미널 등 주요지점에 가용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경범죄의 유형이 있고 처벌은 어떤지 미리 알고 대처하도록 하자.자경범죄 처벌법 제1조를 기준으로 유형과 제재에 대하여 알아보자.

조문

행           위

처 벌

조문

행           위

처 벌

1

빈집‧건조물‧배‧자동차 안의 무단 잠복

즉 심

28

 타인에게 해를 줄 장소에 물건을 던지거나 붓는 행위   

3만원

2

 흉기 또는 연장,기구의 무단 은닉‧휴대 침입

즉 심

29

 공무원의 붕괴우려물 보수요구에 불응

5만원

3

삭          제

30

 공문서에의한 통행불편 보수요구불응

5만원

4

 폭행예비 공모시  당사자와 공모자 전원

즉 심

31

 위험한 행위우려 정신병자 감호소홀

즉 심

5

 범죄‧재해의 허위신고자

즉 심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5만원

6

 사체은닉, 변사체의 현장변경

즉 심

33

소,말을 놀라게 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게 할 경우

즉 심

7

 관리인의 병자방치 ‧시체‧사태 미신고

즉 심

34

 야간 가로등, 표시등 무단소등

5만원

8

 법령에 정한 칭호‧제복‧표장 사칭‧사용

즉 심

35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5만원

9

 출판물의 부당이익 목적의 게재

즉 심

36

 공무원의 현장출입지시위반‧원조불응

5만원

10

 물품강매요구,불청댓가요구,공공소란청객

즉 심

37

 배‧비행기 탑승시 성명등 허위기재

즉 심

11

 물품판매‧반포‧용역공급시 허위광고

즉 심

38

전당잡힌 물건 장부 허위기재

5만원

12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업무방해

즉 심

39

 근거없는 미신에 의한 진찰‧치료‧예방

2만원

13

 무단광고물 부착, 무단광고물‧공작물훼손

즉 심

40

 경찰청장의 야간통행제한위반

3만원

14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음용수 사용방해

즉 심

41

 수치심‧불쾌감을 주는 과다노출

즉 심

15

삭          제

42

 신분확인불가 피의자의 지문채취불응

즉 심

16

 담배꽁초‧껌‧휴지 투기

3만원

43

 개방장소에서의 자릿세 수수‧요구‧추수

즉 심

 죽은짐승‧쓰레기 투기

5만원

44

삭          제

17

 침을 뱉는 행위

3만원

45

삭          제

 노상방뇨 및 대소변 행위‧ 동물용변 미수거

5만원

46

 유료의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즉 심

18

 의식방해, 행사 방해우려물 소지 입장

즉 심

47

 정액입장권‧이용권의 웃돈 판매

즉 심

19

 되풀이 단체가입강청

즉 심

48

 입장발권순서문란

5만원

20

 녹지‧풍치구역에서의 자연훼손

5만원

49

 출입금지구역에의 무단출입

2만원

21

 타인의 가축‧기계등의 유실‧무단조작

즉 심

50

 공공장소 총포‧폭발우려물 조작장난

즉 심

22

 교통에 공하지 못하는 소규모 수로방해

2만원

51

 정당한 이유없이 차비‧음식값 지급거부

즉 심

23

 부당이익을 얻은 구걸 사주자

즉 심

52

 뱀‧끔직한 벌레의 공연판매,
 판매목적 전시

3만원

24

 외포에 이르지 않는 불안‧귀찮음‧불쾌등

5만원

53

 장난편지‧전화의 되풀이

즉 심

25

 공공장소 소란 또는 주정

5만원

54

 지하철역구내,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위험물시설, 승강기내의 흡연

3만원

26

 큰소리나 노래로 이웃을 소란

3만원

 역대합실‧버스터미널‧실내체육관 기타 장소에서의 흡연

2만원

27

 가연물‧인화물 근처에서의 불씨 사용

즉 심


위에서 즉심이란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약식 재판이다.
재판에 회부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등의 처벌을 받지만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전과는 받지 않는다.

경범죄 처벌법에 준하여 장소에 따라서 행위금지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유형을 제대로 숙지 하기란
쉽지 않다 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구는 피서철에는 해수욕장에서도 특히 경범죄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해수욕장에서의 큰 골칫거리인 쓰레기투기 행위나 취사행위, 불법상행위, 오토바이 진입행위, 애완견 방치행위 등은 모두 과태료 대상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애완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목줄과 배설물을 치울 수 있는 비빌봉투를 휴대하지 않고 입장한 것이 적발되면 여지없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해수욕장에서 주변 사람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는 것은 범칙금 대상이며. 대개 3만~5만원의 벌금 스티커가 발부된다. 시비를 하다 다치거나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노상방뇨, 고성방가도 3만~5만원짜리다. 심하면 즉심에 회부될 수도 있다. 지나치게 노출이 심하거나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는 행위 등도 마찬가지로 경범죄에 해당된다고 한다.
평소에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겠지만 때로는 무의식중에 실수로 혹은 습관적 상습적으로 위반을 당했을 경우 기분이 상하는 것은 물론이요 시간적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