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17. 08:29ㆍ세상 사는 이야기
조문 |
행 위 |
처 벌 |
조문 |
행 위 |
처 벌 |
1 |
빈집‧건조물‧배‧자동차 안의 무단 잠복 |
즉 심 |
28 |
타인에게 해를 줄 장소에 물건을 던지거나 붓는 행위 |
3만원 |
2 |
흉기 또는 연장,기구의 무단 은닉‧휴대 침입 |
즉 심 |
29 |
공무원의 붕괴우려물 보수요구에 불응 |
5만원 |
3 |
삭 제 |
‧ |
30 |
공문서에의한 통행불편 보수요구불응 |
5만원 |
4 |
폭행예비 공모시 당사자와 공모자 전원 |
즉 심 |
31 |
위험한 행위우려 정신병자 감호소홀 |
즉 심 |
5 |
범죄‧재해의 허위신고자 |
즉 심 |
32 |
위해동물 관리소홀 |
5만원 |
6 |
사체은닉, 변사체의 현장변경 |
즉 심 |
33 |
소,말을 놀라게 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게 할 경우 |
즉 심 |
7 |
관리인의 병자방치 ‧시체‧사태 미신고 |
즉 심 |
34 |
야간 가로등, 표시등 무단소등 |
5만원 |
8 |
법령에 정한 칭호‧제복‧표장 사칭‧사용 |
즉 심 |
35 |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
5만원 |
9 |
출판물의 부당이익 목적의 게재 |
즉 심 |
36 |
공무원의 현장출입지시위반‧원조불응 |
5만원 |
10 |
물품강매요구,불청댓가요구,공공소란청객 |
즉 심 |
37 |
배‧비행기 탑승시 성명등 허위기재 |
즉 심 |
11 |
물품판매‧반포‧용역공급시 허위광고 |
즉 심 |
38 |
전당잡힌 물건 장부 허위기재 |
5만원 |
12 |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업무방해 |
즉 심 |
39 |
근거없는 미신에 의한 진찰‧치료‧예방 |
2만원 |
13 |
무단광고물 부착, 무단광고물‧공작물훼손 |
즉 심 |
40 |
경찰청장의 야간통행제한위반 |
3만원 |
14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음용수 사용방해 |
즉 심 |
41 |
수치심‧불쾌감을 주는 과다노출 |
즉 심 |
15 |
삭 제 |
‧ |
42 |
신분확인불가 피의자의 지문채취불응 |
즉 심 |
16 |
담배꽁초‧껌‧휴지 투기 |
3만원 |
43 |
개방장소에서의 자릿세 수수‧요구‧추수 |
즉 심 |
죽은짐승‧쓰레기 투기 |
5만원 |
44 |
삭 제 |
‧ | |
17 |
침을 뱉는 행위 |
3만원 |
45 |
삭 제 |
‧ |
노상방뇨 및 대소변 행위‧ 동물용변 미수거 |
5만원 |
46 |
유료의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
즉 심 | |
18 |
의식방해, 행사 방해우려물 소지 입장 |
즉 심 |
47 |
정액입장권‧이용권의 웃돈 판매 |
즉 심 |
19 |
되풀이 단체가입강청 |
즉 심 |
48 |
입장발권순서문란 |
5만원 |
20 |
녹지‧풍치구역에서의 자연훼손 |
5만원 |
49 |
출입금지구역에의 무단출입 |
2만원 |
21 |
타인의 가축‧기계등의 유실‧무단조작 |
즉 심 |
50 |
공공장소 총포‧폭발우려물 조작장난 |
즉 심 |
22 |
교통에 공하지 못하는 소규모 수로방해 |
2만원 |
51 |
정당한 이유없이 차비‧음식값 지급거부 |
즉 심 |
23 |
부당이익을 얻은 구걸 사주자 |
즉 심 |
52 |
뱀‧끔직한 벌레의 공연판매, |
3만원 |
24 |
외포에 이르지 않는 불안‧귀찮음‧불쾌등 |
5만원 |
53 |
장난편지‧전화의 되풀이 |
즉 심 |
25 |
공공장소 소란 또는 주정 |
5만원 |
54 |
지하철역구내,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위험물시설, 승강기내의 흡연 |
3만원 |
26 |
큰소리나 노래로 이웃을 소란 |
3만원 | |||
역대합실‧버스터미널‧실내체육관 기타 장소에서의 흡연 |
2만원 | ||||
27 |
가연물‧인화물 근처에서의 불씨 사용 |
즉 심 |
위에서 즉심이란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약식 재판이다.
재판에 회부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등의 처벌을 받지만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전과는 받지 않는다.
경범죄 처벌법에 준하여 장소에 따라서 행위금지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유형을 제대로 숙지 하기란
쉽지 않다 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구는 피서철에는 해수욕장에서도 특히 경범죄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해수욕장에서의 큰 골칫거리인 쓰레기투기 행위나 취사행위, 불법상행위, 오토바이 진입행위, 애완견 방치행위 등은 모두 과태료 대상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애완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목줄과 배설물을 치울 수 있는 비빌봉투를 휴대하지 않고 입장한 것이 적발되면 여지없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해수욕장에서 주변 사람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는 것은 범칙금 대상이며. 대개 3만~5만원의 벌금 스티커가 발부된다. 시비를 하다 다치거나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노상방뇨, 고성방가도 3만~5만원짜리다. 심하면 즉심에 회부될 수도 있다. 지나치게 노출이 심하거나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는 행위 등도 마찬가지로 경범죄에 해당된다고 한다.
평소에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겠지만 때로는 무의식중에 실수로 혹은 습관적 상습적으로 위반을 당했을 경우 기분이 상하는 것은 물론이요 시간적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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