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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3년을 못채우고 파는 경우
부동산 세금정보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3년 못 채우고 파는 경우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을 조정해 보세요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3년 내에 집을 팔아야 하거나 빚으로 넘겨줘야 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자포자기해 아무 생각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더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를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ㆍ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ㆍ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ㆍ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2007.12.27 -
상속세 무슨 수로 내나요...
부동산 세금정보 상속세 무슨 수로 내나요 나행복 씨는 30억짜리 상가건물과 5억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7천만원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는 꽤 잘사는 사람이다. 친구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상가에 다녀온 나행복씨는 만일 자기가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다. 다행히 자기는 어느정도 재산이 있어 상가임대수입으로 부인과 자녀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꺼라고 생각하니 안심이 됐다. 그러나 과연 나행복 씨의 생각대로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 나행복 씨가 지금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약 4억 4,600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 7,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속세를 내려면 상가건물을 팔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족들이 임대수입으로 안정된 생활..
2007.12.27 -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 시키지 말고 분산시키자
부동산 세금정보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 시키지 말고 분산시키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요즈음은 공동명의로 동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계속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분산해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처와 자녀 1명을 두고 3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다고 할 때, 재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본인 명의로 20억원 처 명의로 10억원으로 분산되어 이을 때는 5천만원만 내면 된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할 때 모두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일부는 처 명의로 취득하면 아내로부터 사..
2007.12.27 -
상속세 신고 후에도 꾸준히 관리된다
부동산 세금정보 상속세! 신고 후에도 꾸준히 관리된다 상속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ㆍ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누락 및 부당공제 부분에 대해 세금까지 추징당했다 하더라도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채..
2007.12.27 -
증여 취소하고 싶은면 3개월 내에....
부동산 세금정보 증여! 취소하고 싶다면 3개월 내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이주택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자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며칠이 지난 후 세무사를 만나 확인해 보니 증여세 2,400만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돼서 이 주택씨가 세금을 내 주려면 또 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세금은 생각하지도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기자 이주택씨는 증여를 취소하고 싶어졌다. 이때 생기는 증여세 문제, 어떤게 있을까?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
2007.12.27 -
미성년자 명의 재산 취득에 대한 궁금증
부동산 세금정보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라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ㆍ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을 고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해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
2007.12.27 -
부동산 세금 부부간 증여 3억원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동산 세금정보 부부간 증여는 3억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정금슬씨는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부인인 이내조씨가 그동안 자기가 내조를 잘해서 이만큼이나 살게 됐으니 자기 명의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럴 경우 무슨 문제는 없을까?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3억원을 공제해 준다. 즉, 3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금슬씨가 부인 명의로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 공제액(3억원)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같이 3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
2007.12.27 -
토지찾기 써비스로 몰랐던 내 땅 찾기
원클릭, O.K! 몰랐던 토지 찾기 서비스 '본인명의 토지재산을 원클릭, 한눈에 OK!' 앞으로는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 명의 토지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본인 명의 토지를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원클릭, O.K! 몰랐던 토지 찾기 서비스』를 개발하고 10월 10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 토지와 공동주택(APT, 연립주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락되어 있을 수도 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명의 토지를 등기부와 일치시켜 토지 사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토지재산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종전에는 본인 토지..
2007.12.27 -
2008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오피스텔도 입주때까진 전매 못해 …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년부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후분양제가 도입되고 지역우선공급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자로 강화된다. 또 오피스텔에도 아파트처럼 전매제한과 지역우선공급제가 도입되며,1998년부터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일부 아파트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공공택지 아파트 후분양제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30일 발표한 '2008년에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및 제도'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내년 1월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후분양제가 도입돼 40% 이상 건축을 마친 뒤에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다만 민간택지 아파트는 지금처럼 선분..
2007.12.27 -
주택대출 소득공제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주택 대출 소득공제,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장기주택마련저축 최고 300만원ㆍ대출이자 연간 최대 1000만원 공제] "주택관련 대출을 받아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연말이 다가갈수록 직장인들이 꼭 챙겨야 할 것이 소득공제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에게 연말정산은 연중 중요한 재테크 행사다. 직장인들은 흔히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의 공제만 생각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공제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어 연말정산 서류만 꼼꼼히 챙겨도 쏠쏠한 '세(稅)테크 재미를 볼 수 있다. ◇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최고 300만원 소득공제=우선 크게 예금과 대출로 나뉜다. 예금과 관련된 공제의 경우 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대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