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고 사는 아내가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2012. 8. 9. 06:00세상 사는 이야기

상습적인 남편의 폭행을 견디는 아내 왜?

며칠 전 아내로 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가 남편에게 또 폭행을 당해 몰골이 말이 아니라며 이번에는 꼭 이혼을 하겠다며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터라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집 남편과는 근래 몇번 술자리를 함께 했는데 외관상 호남형에 성격이 시원시원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군장교로 근무하다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자식들 모두 출가하고 두 부부가 살고 있는데 달마다 나오는 연금의 절반을 아내에게 주고 있다고 자랑하더군요.

그런데 아주머니에게는 아마도 그게 독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중 절반을 떼어주는 대신 남편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은 다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독선적이고 가부장적인 성격에다 예고없이 며칠씩 집을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하고 여자와 함께 있다 걸린 적도 많다고 합니다.
결국 참고 참다 부부싸움으로 번지면 또 다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부부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나간 남편과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내겠다던 아주머니.....하지만 일주일만에 또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주머니가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지 출처: SBS>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

아내에게 털어놓은 아주머니의 속내는 사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생 남편의 그늘 밑에서 생활하다 보니 혼자 사회생활할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나이가 젊었다면 눈 감고 저질러 보겠지만 나이 육십이 넘어서 홀로서기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인데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이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3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권을 갖고 있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는 작은 아파트 한 채라서 그것의 일부분 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연금을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에게는 수급권이 없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개선돼야 할 연금 수급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아 남편이 받고 있는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배우자에 대해 일정 비율의  연금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은 예전에 여성단체에서 법개정을 거론했으나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경우도 민사적으로는 분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한쪽이 재산을 은닉해버리고 연금을 안주면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버티면 뾰족한 대처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나가서 뭔짓을 하든 없는셈 치고 차라리 눈 감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푸념하듯 내뱉은 아주머니의 자조섞인 말이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