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벤조피렌 어디에 많을까?

2009. 6. 11. 19:34편리한 생활정보

지난해 각종 식품에 함유된 멜라민과 베이비 파우더와 화장품에 함유되었던 석면파동으로 홍역을 치뤘다. 이런 영향 때문인듯 안전한 식품을 먹으려는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가고 있지만 소비자 개인이 위해식품을 찾거나 적발하기는 정말 어렵다.그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큰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뒷북만 친다는 불만의 소리를 듣곤했다.
늘 식품에 관심이 많은 나는 종종 식약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각종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소비자 고발'에서 식품에 대한 소식을 접하곤 한다.그런데 식약청 홈페이지에 들리면 늘 궁금한 점이 있다. 그것은 긴급회수 식품의 품목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가 더 많은 루트를 통해서 불량식품이나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찾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해식품이나 불량식품에 대한 정보는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식약청 긴급회수 식품 품목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참기름이었다. 지난해 말 유명 참기름 회사 제품과 여타 다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함유되어 긴급회수 조치가 취해졌었다.

                                                        <사진출처:식약청 홈페이지>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단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참기름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참기름은 다른 기름에 비해 선호도가 높고 가격이 콩기름, 옥수수기름에 비해 10~30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값이 싼 다른 기름을 섞어 파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가짜 참기름은옥수수기름과 콩기름과 같은 식용유에 참기름을 30~40% 정도만 섞어도 일반 소비자들이 맛과 향을 구별하기 쉽지 않아 참기름에 옥수수기름을 10~90%, 콩기름은 30%~45%등의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다고 한다. 이런 가짜 참기름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에 기준치가 넘어서 긴급 회수 조치된 벤조피렌이다. 


벤조피렌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담배의 타르나 배기가스에 들어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일종의 환경오염물질로서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 가공할 때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Group 1)로 분류하고 있고, 식품에는 식용유지에 2ppb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중에서 유통되는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초과된 제품을 긴급회수 조치한데 이어 지난달 19일
국내 62개 한약재 중에서 감국, 강황, 대황, 속단, 승마, 여정자, 연교, 오매, (건)지황, 초과, 향부자, 현삼, 황금, 후박 등 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 14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고.흑삼농축액 건강기능식품 4개 제품에서도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해 조리할 때 자연발생하는 물질인데 다량섭취했을 경우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태우는 것이나 볶는 것에 많이 발생하는데 소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삼겹살 노릇하게 익으면 벤조피렌이 16ppb 정도 발생하고 석쇠구이나 숯불구이에서는 50~480ppb가 발생한다고 한다. 음식중에서는 육류를 요리할 때 가장 많은 벤조피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벤조피렌을 줄이려면 석쇠나 숯불처럼 직화로 굽는 것보다 불판이나 팬에 구워 먹는 것이 좋다고 한다.벤조피렌에 단기간 많이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되어 빈혈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는 암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정확한 대책없이 유럽식 권장기준인 2ppb 이하로 벤조피렌을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규제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