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를 모르는 현대 모비스 불매운동 벌어야......

2009. 4. 14. 00:04편리한 생활정보

2009년 4월 13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현대 모비스 수입부품 포장만 바꿔서 폭리" 를 취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다.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윤만을 추구한  현대 모비스의 행태는 상도의 기본도 모르는 장사치와 다름없었다.일련번호와 기능이 모두 똑같은 부품을 포장만 바꿔 30% 이상 폭리를 취한 것이 이것뿐이 아니고 17종류나 된다는 것은 현대 모비스가 얼마나 부도덕한 회사인가를 잘 말해준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매출 9조원을 달성하는 등 세계적 부품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대 모비스는 그동안 소비자의 고혈을 빨아먹고 자란 흡혈귀에 지나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1997년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순정품’이란 명목 하에 비싼 부품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폭리를 취했고 또 지난 2004년 12월에도 자사가 거래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경영메뉴얼」을 배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부품인 순정부품’ 이외의 경쟁부품을 매입 판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08년에는「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하고,「대리점 관리규정」및대리점 등급관리제도」등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판품․시중품 등 경쟁부품(소위 ‘비순정부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던 것으로 밝혀졌었다.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부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아니라 일방적으로 고가인 순정부품을 선택하도록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 위반을 이유로 150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었다.이렇게 과징금을 물면서 까지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킨 이유는 바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왔다. 철저하게 계산된 현대 모비스의 경쟁업체 고사시키기는 품질에는 별 차이가 없음에도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난 폭리로 이어져 소비자의 피해만 가중시켰다.
이번에 KBS 조사 결과 드러난 모비스의 부도덕한 상도는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 되었던 일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도 수입단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업체의 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불매운동을 벌여서라도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