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시 의무약정기간,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처리 방안

2008. 3. 8. 09:19편리한 생활정보

제목 휴대폰 구입시 의무약정기간,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처리 방안
품목 정보통신       출처     소비자원     작성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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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며칠 전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번호이동을 하였는데 휴대폰 대금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6개월간 의무사용 및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 3개월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할인을 받기 위해서 동의했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요금을 몇 개월간 내려고 하니 억울합니다. 부가서비스를 해지하면 안되나요?


답변
부가서비스를 해지해도 괜찮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의무가입기간을 두거나 부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서비스는 해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