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금지 한약재와 불량 한약재

2008. 2. 20. 18:10편리한 생활정보

◎ 유통금지 한약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목향, 마두령, 천초근은 유통금지된 품목
     - 전지상태의 녹용등 규격품으로 제조되지 않은 한약재
     - 허위표시또는 표시기재 사항이 없거나 일부기재되지않은 한약재 규격품
◎부정불량 한약재
     - 순록이 함유된 녹용의 판매 및 녹용의 원산지 허위표시
     - 밀수, 변질, 원산지, 시험기관 미표시 등
     - 식품용으로 수입된 한약재 전용판매
◎ CITES 품목 취급금지
     - 서각, 호골등을 수입판매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 한약재에 이물질, 함량부족등 품질상태가 불량한 한약재
     - 위변조 우려 품목 : 갈근, 감국
     - 중독우려품목
     - 기원 및 형태문제 품목 : 육계,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