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성립요건

2008. 1. 27. 14:36편리한 생활정보

 약혼의 성립요건

-A양과 B씨는 대학 1학년때 미팅에서 서로 만나 교제하면서 장차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 양가부모와 친구들 사이에서도 둘이 약혼한 사이라고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4학년때 다른 여자가 생긴 B씨는 A양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A양은 이미 약혼한 사이임을 주장하면서 결혼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B씨는 약혼식도 하지 않았고 예물도 주고받지 않았으므로 약혼한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두 사람은 법적으로 약혼한 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A양은 법적으로 B씨에게 결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세 이상의 성년이라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성인인 당사자간의 혼인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만 되어있다. 다만 일시적 감정이나 정교 중 속삭인 말 등으로는 결혼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 결혼을 약속할 때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한 간략한 약혼서를 서로 교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도 혼인의사의 합치를 확실히 해두기 위한 것이다.

양가부모나 당사자들이 만나 약혼식을 하고 예물을 교환하는 것은 일반적인 풍습일 뿐이다. 따라서 약혼식과 예물교환은 약혼성립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아니라 혼인에 합의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역할만을 하게 된다.

위의 경우처럼 A양과 B씨가 모두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결혼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었고 주위사람들에게도 약혼한 사이라고 인정받고 있었다면 약혼식과 예물교환이 없었더라도 약혼한 사이임을 부정할 수 없다. 약혼관계가 인정되는 한 A양은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약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양은 B씨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이후 다른 남자와의 혼사에도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내용은 물질적 보상에 국한되며 A양은 결혼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강제적인 결혼은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혼인의 이행은 강제로 하지 못하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다.

류인모/인천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