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대상과 필요서류

2008. 1. 2. 23:10경제와 세금 상식

청약저축
1.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입니다.

2.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
 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
※ 다만 만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계약기간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당해년도 이후 선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동일 순위시 40㎡ 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자" 순으로 공급하므로
되도록이면 10만원 납입이 유리합니다.)

세금우대내용
 일반/ 세금우대/ 비과세생계형 으로 가입가능
구분 세금우대 일반과세
세율 9.5% (농특세 포함) 15.4% (주민세 포함)
단, 관련세법 변경으로 인해 세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기이율 (연이율, 세전, 단위 : %)
기간 자유적립식
(변동금리)
1개월초과~1년미만 2.50
1년이상~2년미만 3.50
2년이상 4.50
- 1개월 이내 :무이자

필요서류
 -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
o 무주택확약각서 : 은행비치
o 본인 실명확인증표

- 동일 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
o 무주택확약각서 :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한 후 대리인이 제출
o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기타 제3자가 가입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o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o 예금명의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입증서류를 추가 제출
o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o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o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