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31. 10:57ㆍ편리한 생활정보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민 난방용 등유 세율을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근로자에게 일한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시행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비 등의 교육비 공제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각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조정되고,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이 폐지된다.
27일 재정경제부는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관련 제도.
◆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서민 부담 완화
서민 난방용 등유 세율이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된다.
농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유통할 경우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주유소 등이 면세유나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하는 경우 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3년간 면세유 취급이 정지된다.
아울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가 당초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돼 경차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을 통한 빈곤탈출, 근로장려세제 시행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한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최고 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제도이다.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2인 이상 자녀를 부양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1700만원 미만이며 △무주택자이며, 첫번째 근로장려금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초중고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그 해에 한하여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일정 기준(신용카드 및현금영수증 가맹점, ERP도입, 복식장부 기장 등)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과 노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들에 대한 보육, 보건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이다.
◆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한도가 현재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진다.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한 것이다.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현재 5000원 이상 발급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내년 7월부터 폐지돼 소액현금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발급 사업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정부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나 사업자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2010년부터는 20%). 또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을 현행 10%를 유지할 예정이다.
◆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시행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 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실시돼 소액 다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소비자단체와 전경련 등 사업자단체,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이들 단체들은 위해 방지 기준, 표시, 광고, 개인정보보호 등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휴면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복지사업을 벌이게 될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내년 1분기에 설립된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마이크로크레딧 등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저소득층의 창업뿐 아니라, 교육·의료비 지원, 신용회복지원 등 사업을 벌이게 된다.
◆ 해외부동산 취득 절차규제 완화, 외환송금 편의 증대
올 12월부터 미화 1만불 이내에서는 해외부동산 매입 신고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현재 미화 3백만불로 제한돼 있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할 예정에 있어 해외부동산 취득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외환 송금도 연간 5만불 범위 내에서는 종전과 달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은퇴나 투자비자를 발급받아 해외에 장기체류 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이라도 해외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 신BIS 제도(Basel II) 제도 시행
내년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기준인 신BIS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은행의 영업특성과 리스크 현황이 정확히 반영된 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정이 가능해지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은행고객에 대해 종전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이 해당 고객의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을 결정할 때 주요 요소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 홍보기획팀 노윤진(jing@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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