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31. 11:09ㆍ편리한 생활정보
부동산시장 안정이 계속되려면…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의 제도 시행 통해 종부세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정브리핑>은 종부세 제도의 본질과 현황, 도입효과 등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와 공감의 기회를 갖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획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종부세 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2. 종부세 부담, 그리 크지 않습니다.
3. 종부세 부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4. 고가의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해야 합니다.
5. 종부세 도입 이후 부동산시장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1대를 보유함에 따르는 세부담보다 강남의 아파트 1채 보유에 따른 세부담이 적었던 과거의 부동산세제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주택과다보유를 가능하게 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과표를 현실화하며,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부동산시장은 상당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13.8%의 상승률을 보였던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9%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정착이 기여한 바는 크다고 생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자체에 대해 세부담을 지우는 제도로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수익률을 낮추는 기능을 하게 되며, 수익률이 낮은 투자처에 대한 새로운 투자수요는 감소하기 마련이다. 또한 낮은 수익률과 높은 세부담은 부동산시장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기능을 하게 돼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것은 2005년이지만, 본격적인 부동산가격 하향안정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올해부터다. 이는 8.31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낮추고 세대별 합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강화한 것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으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제도 지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계속적으로 시행될 것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의 감소가 현실화된다는 시장의 인식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우리 부동산시장의 수요·공급곡선이 비로소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현재의 시장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부동산 보유세 제도가 앞으로도 일관성을 유지해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을 몇 년 더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 현재 수준의 보유세를 내야한다는 ‘전망’이다.
시장에서 투자자가 따져보는 것은 미래예상 수익률의 현재가치와 자신이 투자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현재 부담하는 보유세는 몇 년 후 미래의 예상수익률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자가 미래의 보유세율의 수준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며,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는 ‘정책당국의 의지’이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의 효과는 괄목할만하지만 앞으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이라며,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 완화될 것처럼 ‘기대’하도록 한다.
이것은 설령 지금의 종합부동산세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부동산 보유자의 ‘예상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 주택 공급을 늘리게 하여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기대심리를 갖게 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당국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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