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고도 배당을 받지 못한 아주머니 왜?

2011. 1. 20. 10:36경제와 세금 상식

난데없이 날아온 임의경매 통지서

일전에 사무실에 가끔 찾아오던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월세를 하나 얻어 달라고 했다.
가족이 있어 원룸은 안되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물건을 소개하지 못했다.
그리고 1년이 넘은 며칠 전 다시 사무실을 찾아왔아와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놓았다.
2009년 12월 아주머니는 모 부동산의 소개로 16평형 아파트를 500만원에 월2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채 석달이 지나지도 않은 2010년 2월 집이 경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이사를 하면서 바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배당신청을 하면 임대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는 이야기에 한숨을 돌렸다고 한다.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배당 받지 못하는 이유

아주머니가 임대한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지 않아 배당신청을 하고 기다리던 아주머니는 얼마 후 법원으로 부터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아주머니는 법원 경매계로 달려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한다.

"선순위 저당권도 없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왜 배당이 안된다는 거죠?"
"아주머니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경매물건의 주소와 달라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확정일자 받을 때 분명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예, 받은 건 확실한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임의경매로 나온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소로 기재되어 있어 배당신청을 해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입시 주소 오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꼼꼼히 체크해야

화가 난 아주머니는 당시 전입신고를 했던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주소가 잘못된 이유를 따졌다고 한다.

그러자 담당직원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당시에 아주머니가 써준 주소대로 기재했기 때문에 특수주소신고를 해야한다며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후 면사무소와 법원간 협의를 통해 특수주소변경을 했는데 문제는 경매개시 이후로 변경된 날짜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는 모호한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불안한 아주머니는 백방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지만 결국 배당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대로 기재하지 않고 예전에 살던 주소를 기입한 아주머니의 잘못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직원이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주소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원본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향후에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원의 실수로 주소의 오기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이나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 사항을 잘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정정해야 나중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