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결을 유보한 담을 넘는 노부부

2008. 8. 13. 17:27세상 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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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4년간 담을 넘는 노부부'에 대한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때 8월 13일 법원에서 판사의 민사조정이 열릴 것이라고 알렸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왔다.
8월 13일 오후 3시 1호법정에서 열린 담을 넘는 노부부와 소유주간의 판결은 애당초 노부부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낸 것에 대한 판사의 의견과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여겨졌으나 결국 판사가 유보했다.
다른 일과 겹쳐 늦게 도착한 법원에는 노부부측에서 노부부와 아들이 나왔고 땅 소유주는 혼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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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정각에 시작된 민사조정은 30분가량 진행되었는데 노부부 측에서 제시한 조정신청에 대해 땅 소유주가 반박자료와 내용을 문서로 제출했고 이것에 대한 반박자료를 노부부의 아들이 다시 제출했으나 땅 소유주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고 판단한 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다른 곳에 길을 낼 곳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를 확인하고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사건은 결국 9월 8일 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TV와 다음블로그를 통하여 알려진 이 사건은 이 지역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랬으나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돼 안타까움을 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