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두번 죽이는 소액 임차인 보호법

2008. 4. 30. 12:00편리한 생활정보

요즘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라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다.
국제 원유값 상승 밀값 상승 쌀값 폭동 등 말만 들어도 어지러울 정도이고 국내시장도 이에 요동치고 있다.
이에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 뿐이다.거기에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은 요즘 전세값 인상에 어쩔 수 없이 변두리로 내몰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내 동생도 수원에 살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세가격을 5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했다한다.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그곳 전세값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지방도시에는 아파트는 매매가 되지 않고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만 많아 전세값이 집값과 맞먹는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은 전세 얻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전세를 얻는 사람들은 늘 걱정이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그 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그러나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는 보호 상한액 초과로 한 푼도 못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시행령중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981년 3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것이다.그런데 변제액 개정이 2001년에 멈춰서 있다 . 이런 사이 전세금 상승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변제액과 전세금의 차이가 커져 잘못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쫒겨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개정일시

주택소재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1983.12

특별시. 광역시

300만원이하

최대 30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이하

최대 200만원

1987.12

특별시. 광역시

500만원이하

최대 500만원

기타지역

400만원이하

최대 400만원

1990.2

특별시. 광역시

2,000만원이하

최대 7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이하

최대 500만원 19

1995.10

특별시. 광역시

3,000만원이하

최대 1,200만원

기타지역

2,000만원이하

최대   800만원

2001.9.1 ~

수도권. 과밀억제권

4,000만원이하

최대 1,600만원

광역시

3,500만원이하

최대 1,4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이하

최대 1,200만원

참  고

수도권. 과밀억제권

서울시, 인천시, 의정부, 구리시, 남양주, 하남시,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인천:강화군등 일부제외)

광역시

광역시내 군지역 및 인천 제외


2001년 이후 전세금은 60% 상승했다고 한다.그런데 소액변제액은 2001년 9월 개정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것이다.
2001년 전세가 3000만원 짜리 였던 것이 지금은 4800만원으로 올라서 3000만원 이었을 때 최대 12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제외가 되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588만 가구 중 전세나 월세로 사는 규모는 각각 333만 가구, 283만 가구. 이 중 우선변제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3000만~4000만원 이하 가구는 대략 300만 가구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5년 전보다 100만 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법의 보호망에서 멀어져가는 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래저래 전세값이 뛰는 것에 소액변제액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법무부 소관이라 현실을 파악하는 것도 느리고 의지도 없다는 것에 큰 문제다.
아무리 주무부서가 법무부라 할지라도 적어도 현실적으로 공평성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들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이에 애굿은 서민들만 길거리에 나앉게 되기 때문이다.
소액 임차인의 소액변제액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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