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상승할 때의 대처법

2008. 2. 22. 18:53경제와 세금 상식

최근 경기회복이 가시화하고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금리 인상과 더불어 시중 실세금리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금리의 상승기조는 경기침체나 시중유동성이 축소되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재테크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먼저 금리상승기에는 금리변동을 활용하는 금리 파도타기를 시도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다. 금리가 오르면 금융소득도 그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기간을 장기로 하지 말고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운용하다가 금리가 정상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장기확정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효과적이다.

또한 회전식 상품도 좋은 대안이다. 금리 상승분을 적용받기 위해 예금기간을 짧게 하면 갈아타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예금기간은 1년이지만 1개월 또는 3개월,6개월 단위 등 자신이 원하는 회전기간을 정해서 회전식으로 가입하면 갈아타는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시장금리 상승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정기예금은 1년제 가입 뒤 중도해지하면 3개월 미만은 해지이율이 1%,6개월 미만은 2%가 적용된다. 회전식 정기예금은 1회전 기간이 경과한 후 중도 해지하면 회전기간에는 당초 약정금리를 지급하고 회전기간이 경과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금리상승기에 채권형 펀드는 투자를 미루거나 비중을 축소하라.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형 펀드에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투자를 하거나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투자를 이미 해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변액보험을 채권형으로 가입하고 있으면 주식혼합형이나 주식편입비중을 높이는 게 좋다.

대출에 있어서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1,3,5년 등 장기 변동금리형 대출도 고려할 만하다. 다만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는 대출 가능액이 줄 수 있고, 조기상환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신규 대출이라면 주택기금대출이나 기간별 고정금리 대출도 방법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금리가 6.15∼6.35%로 최대 30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는 일반 변동금리 상품보다 낮은 수준이다.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마련한다면 1억원까지 근로자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금리가 5.2%로 낮고, 상환이자에 대해 매년 1000만원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 금리부담률은 4.3% 수준에 불과하다.<출처:http://rg4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