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5. 17:43ㆍ경제와 세금 상식
7) 自動車稅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 세 율
① 승용자동차 : 배기량×㏄당 세액 = 연세액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비 고 | ||
배 기 량 |
㏄당 세액 |
배 기 량 |
㏄당 세액 | |
1,000㏄이하 1,600㏄이하 2,000㏄이하 2,500㏄이하 2,500㏄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
800㏄이하 1,000㏄이하 1,600㏄이하 2,000㏄이하 2,000㏄초과 |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
자동차 1대의 각 기분 세액=A/2-(A/2×5/100)(n-2)
A :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n≤12)
※ '00. 12. 29. 새차․헌차 차등과세로 개정, ’01. 7. 1. 시행
② 기타 승용자동차(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③ 승합자동차(연세액)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④ 화물자동차(연세액)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 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kg 이하 45,000원 157,500원
⑤ 특수자동차(연세액)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⑥ 3륜 이하 소형자동차(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납기 및 납세의무자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 일할계산 부과)
- 제1기분 : 6. 16 ~ 6. 30
- 제2기분 : 12. 16 ~ 12. 31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 10% 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