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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와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송처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
2025.01.10 -
전화 안 받는다고 119 부른 딸 왜?
폭설이 내리면 기억나는 일 해마다 영동지역에는 폭설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올해도 벌써 한차례 폭설로 홍역을 치렀는데 지난 해 보다 더 많은 폭설이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이곳에 살면서 폭설 때문에 겪은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설날 하루 전 고향 가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미시령 터널이 뚫리기 전이라 폭설이 내릴 때 마다 도로가 전면통제되어 진부령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도로인지 도랑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길에 처박힌 차도 있었고 진부령 고개를 넘지 못해 엉겨붙은 차들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명절 때 부모님을 꼭 찾아뵈야 한다는 일념으로 당시 한 시간 반 정도면 가는 거리를 일곱시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2011.12.23 -
새벽잠을 깨운 아파트 화재경보기 대소동
어제 오후에는 쏟아지는 잠 때문에 사무실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왜냐구요? 바로 전날 새벽에 울린 아파트 화재경보기 때문이죠. 전날 오후 9시쯤 집에 들어오니 아내는 TV를 보고 있고 수능을 앞둔 고3 아들은 자기 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군요. 수능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tv 볼륨도 낮추고 아이 공부에 방해될까 목소리도 높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날 새벽에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피로가 겹쳐 11시 30분 무렵 곤하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 한 시가 다되어 갈 무렵 난데 없이 뚜~우 뚜~우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요란한 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인가 생각하고 눈을 떠보니 거실에서는 뚜~우 뚜~우 쉼없이 경보음이 울리고 밖에서는 고막이 울릴 ..
201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