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당첨금 이혼시 재산분할 가능할까?

2014. 9. 2. 23:16편리한 생활정보


평생 살면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소원이라는 주위사람들의 말을 종종 듣곤한다.

확률적으로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벼락에 맞을 확률은 대략 60만분의 1이라고 하니 번개를 맞을 확률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10배 이상 높은 셈이다.

 

그런데도 매주 1등 당첨자가 많게는 10명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로또 번호를 선택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행운이 따라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닐까?




나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행운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종종 복권을 구매하지만 당첨되지 않아도 
복권 한 장으로 일주일을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일이지만 만일 내가 정말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나는 당첨 후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며칠 전 TV를 보다 복권에 당첨되었던 부부가 이혼을 할때 재산분할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

바로 이혼시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부부중 복권을 구매한 사람에게만 소유권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로또복권에 당첨되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판례로 남은 결과가 있었는데....

판례는 로또 당첨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로또당첨금이 개인 자신의 행운에 의하여 취득하였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