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피해

2008. 2. 24. 11:36건강 정보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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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거기서 나온 연기를 하는 수 없이 마시는 것을 말한다.
 
주류연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내뿜는 연기이고, 부류연은 불이 붙은 담배에서 직접 나오는 생담배 연기이다.
주류연
  담배를 피울 때 담배연기를 빨아 폐 속에 집어넣는다. 이때 폐 속으로 들어가는 연기는 담배 속과 필터를 거쳐가는 동안 독성물질 중 알갱이가 큰 것들은 대개 걸러지고 작은 알갱이로 된 화학물질들만이 폐 속으로 들어간다. 폐 속에 깊이 들어간 연기 속에 들어있는 독성물질들의 대부분은 폐 속에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폐 속에 들어갔다 내뿜는 연기 속에는 독성물질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다.
부류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들여 마시는 연기보다 훨씬 더 독하다. 실제로 생담배 연기를 맡으면 코를 찌르고 눈이 매운데, 이는 부류연이 굉장히 독하다는 것을 뜻한다.
 
흡연자의 가족
  가장 큰 피해자는 흡연자와 한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부인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부인은 남편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부인보다 폐암의 발생률이 80%나 높고,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30∼40% 높다.
어린이
  특히 10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담배연기가 치명적으로 아직 성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피해를 입는다. 집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어린이는 천식, 감기, 호흡기 질환, 중이염 등에 걸릴 확률이 두세 배나 높아진다.
직장내 간접흡연
  같은 사무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흡연자가 있으면 비흡연자도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회사 내에서도 흡연구역을 따로 정하는 등을 골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새로 개정하였다.
      출처:http://health.w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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