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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면적 제대로 알기

2008. 2. 17. 18:40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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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 표시는 참 알기 어려운 암호문 같다.

예를 들어 신문에 게재되는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광고를 보자.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

면적의 단위마저 '제곱미터(㎡)'로 표시되고 있어 초보자들을 당황하게 한다. 먼저 ㎡로 표시되고 있는 면적을 평(坪) 단위로 환산하는 법부터 알아야 한다.

1㎡는 약 0.3025평이기 때문에 ㎡로 표시된 면적에다 0.3025만 곱해주면 된다. 예컨대 어떤 아파트의 면적이 81.05㎡라면, 평수로는 81.05㎡×0.3025(평/㎡)=24.5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음은 각종 면적의 개념을 알아보자. 예를 들어 32평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대개 전용면적 25.7평에 주거공용면적 6.3평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이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나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한다. 방이나 거실·주방·화장실 넓이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건물 내에서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뜻한다.

1층 현관이나 계단·복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부른다.

소비자들이 건설업체와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오는 '계약면적' 은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에다가 '기타공용면적' 을 더한 것이다. 전체 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리사무소·노인정·기계실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이 밖에 서비스면적이 있다. 이는 건설업체들의 분양 홍보 때 주로 언급하며, 발코니 면적을 말한다. 발코니는 새시를 설치해 창고·화단·휴식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같은 값이라면 서비스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그만큼 여유공간이 더 많다.

요즘 짓는 31~33평짜리 아파트의 경우 대개 9~12평의 발코니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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