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 폭행 치상죄는 어떻게 다를까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죄 외에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 상해죄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 폭..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