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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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에서 산 땅좀 팔아주세요
가끔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다.'공시지가보다 싼 땅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땅의 크기는 얼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이것은 00개발이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놓고 전국의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밑밥을 뿌리는 기획부동산의 수법 중에 하나다.우선 싼 땅을 매입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요리할까 고민한다.정부에서 나온 개발계획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워놓은 개발계획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또 자신들이 직접 테마파크를 만든다,전원단지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끌여들여 땅을 팔고 사라지기도 한다.요즘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시세문의와 땅좀 팔아달라는 전화다.번지를 물어보고 지번도를 보면 80%가 기획부동산에서 산 땅이다.기획부동산에서 산 물건을 후손에게 물려줘도 본전을 건지기 힘들다. 산..
2024.09.25 -
부동산매매 토지 계약시 토지매매특약 예제
1. 계약일 현재 분묘기지권은 분**구로 미확인된 분묘기지권은 1구당 000원으로 합의하고잔금시까지 확인하여 금액정산한다.추후 매매대상 부동산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 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자는 기 받은 원금을 매수자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 본 매매토지의 사용,수익을위한 모든 인허가 사항과 계약에 있어 관계법률의 규제사항및 토지상의 지장물은 매수인 책임이다. 4. 상기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바 합의기간내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지체없이 원금을 매수인에게 반환 한다. 5. 위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바 허가가 날때까지 계약..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