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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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으로 구속되었다 무죄판결 받은 경우 보상금액과 절차는?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감옥을 간 사람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액☞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할 때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長短),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관계공무원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보상 절차 ☞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
2025.01.10 -
구속 사유 ,구속 대상, 구속영장 발부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폭행으로 경찰에 연행되었을 때 어떤 경우에 구속수사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① 피의자(가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② 피의자(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③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노약자, 부녀자, 장애..
2025.01.10 -
무전취식한 손님 때문에 경찰 불렀더니....
개업식 날 난동 부린 무전취식자 며칠 전 사무실 근처에 숯불갈비 음식점이 개업을 했다며 떡을 가져왔습니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점심 때 그곳에서 식사 하자는 형님 말씀에 음식점으로 향했는데 오랬동안 비어있던 상가가 깔끔하게 바뀐 음식점 입구에는 축하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양념 돼지갈비와 된장 찌개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개업식에 들어온 화환과 화초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개업날 음식을 시켜먹고 그냥 나가려고 해 돈을 내라고 하니 다짜고짜 개업식 화초와 화환을 넘어뜨리며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놀라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 경찰이 올 때 까지 다 부숴버리겠다며 30여개의 화환을 모두 깨고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결국 무전취식..
201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