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시행
2007. 12. 31. 10:52ㆍ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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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통한 빈곤탈출, 근로장려세제 시행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한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최고 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제도이다.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2인 이상 자녀를 부양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1700만원 미만이며 △무주택자이며, 첫번째 근로장려금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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