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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준비서류,근저당권 전세권 상속 증여 가등기시 준비서류

2025. 1. 9. 14:37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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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준비서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택, 토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준비서류

매도인 준비서류

  1. 매매계약서 원본
  2. 인감증명서 (매도용: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상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1통
  3. 주민등록초본 (주소전입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통
  4. 등기권리증 
  5. 신분증, 인감도장
  6.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시)

매수인 준비서류

  1. 신분증 , 도장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4.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5. 가족관계증명서
  6. 농지를 취득할 경우 : 농지원부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법인일 경우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대표자 인감증명서 :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한 인감증명서입니다.
  3. 주민등록초본 : 대표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준비서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해서는 소유자와 채권자가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소유자 준비서류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신분증 지참
  4.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사항 포함) 1통

채권자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신분증, 도장 (막도장)지참
  3. 말소인 경우 설정계약서와 도장 지참

전세권 설정 등기 준비서류

집주인 준비서류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4.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1통

전세권자 준비서류

  1. 신분증 도장(막도장)
  2. 주민등록등본 1통

가등기 준비서류

소유자 준비서류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신분증 지참
  4.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1통

권리자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신분증,도장(막도장)지참

건물 보존 등기 준비서류

    1. 건축물대장(도면첨부) 1통
    2.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1통
    3. 신분증, 도장

상속시 준비서류

피상속인(고인)

  1.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2. 기본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6. 말소자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모두 포함)

상속인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초본
  4.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반드시) 
  6. 신분증(복사본)

증여 시 준비서류

증여인 준비서류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 1통
  3.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포함기재)
  4. 인감도장, 신분증

수증인 준비서류

  1. 도장,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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