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0. 10:32ㆍ편리한 생활정보
교통법규 위반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특히 도로에서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벌점이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중대한 위반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법규 위반이란 차량 운전 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며, 교통 안전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벌점과 범칙금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점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점수로, 누적된 벌점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의 단속에 의해 즉각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특정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벌점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개념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며,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의 사례는 다양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위반으로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많은 운전자가 범하는 위반 중 하나로, 감속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한 위반 사례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은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6만 원에 15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7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벌칙금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벌금이 30,000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그 금액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안전 운전 습관을 기르고, 해당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인지하고, 교통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과 범칙금을 정확히 알고, 이를 통해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인한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하여 운전해야 하며,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http://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교통법규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만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원
-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하면 10만원(9.28시행)
-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9.28시행)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범칙금 3만원(9.28시행)
9월 28일부터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태그: #교통법규 #벌점 #범칙금 #교통사고 #운전 #안전운전 #교통안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참고자료>
[1] 네이버 블로그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정확히 알고 있나요?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mojjustice/223032725327)
[2] 소셜포커스 - 과태료와 범칙금 헷갈리지 말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0)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편리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3) | 2024.10.10 |
---|---|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는 어디일까요? (0) | 2024.10.10 |
도둑이나 강도가 들었을 때 대처방법 (0) | 2024.09.27 |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과 나의 연금수령액 알아보기 (2) | 2024.09.25 |
요요현상 없는 다이어트,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0) | 202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