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감면대상 및 혜택

2008. 2. 18. 11:01편리한 생활정보

지원대상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비고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비고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지원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비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원내용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비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비고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비고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비고
노동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비고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