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안내

2008. 1. 11. 11:57편리한 생활정보

□  제도개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지역재단 현황 : 16개 시·도에 16개 재단
  -  경기(수원), 경남(창원), 광주(광주), 대구(대구), 대전(대전), 부산(부산), 인천(인천)
충남(아산), 충북(청주), 강원(춘천), 서울(서울), 경북(대구), 울산(울산), 전남(순천)
전북(전주), 제주(제주)

□   보증의 종류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이행보증 등

   ※  신용보증재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보증 한도

동일 기업당 최고 4억원
(단, 신보 및 기보의 신용보증을 포함하여 30억원을 초과할수 없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최고 5천만원 이내

□  보증료

보증금액의 1% 일부(재단은 신용도에 따라 0.5~2.0% 차등 적용)

□  보증심사 방법

사업성, 경영능력, 경쟁력, 금융거래상황,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 등

□  신청서 구비서류

신용보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신청·접수 :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