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2008. 1. 11. 11:46편리한 생활정보

□  사업목적
현역 및 보충역판정 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관련 근거: 병역법 제 36조, 병역법 제 39조

□  사업내용
신청 자격
 

-  광,공업 및 에너지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으로 상시근로자수 15명이상이고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50인 이하 소기업인 경우)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과 건축물 관리대장(용도 : 공장, 면적 : 500㎡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가점부여)

신청기간 : 매년 6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기관(광공업 및 에너지분야 업종)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업조사처 산업환경부 및 각 시도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 본부 및 지역본부
  -  상공회의소 : 각 지방 상공회의소
신청 구비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2부, 법인등기부등본 2부, 공장등록증명서 2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부, 최근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추천기준별 증빙서류 각 1부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  신청 접수 :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까지
  -  심사,추천 : 매년 7월중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병무청에 추천
-  선정 및 배정 : 매년 10월 병무청에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업체별
○○○○○...○ 산업기능요원 배정
신 청

접 수

심사·추천

선정·배정
업 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병무청
    6월중   7월   8~10월
※  상세한 자료는 위 관련자료보기를 클릭

□  접수 및 문의처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Tel:042-481-439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80)
    *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전문연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지정업체를 검색할
.....시에는 병무청 산업/전문요원(www.mma.go.kr)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업기능요원제도 (www.kbiz.or.kr/techwork) 및 과학기술부
  .....전문연구요원제도(www.most.go.kr)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