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구제절차

2008. 1. 7. 13:32편리한 생활정보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1. 피해구제 대상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다음 사항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 물품 표시(가격, 품질, 안전성, 표시중량)의 위반
· 부실 애프터서비스로 인한 피해
· 허위과대광고(광고내용과 실제물품과의 품질차이 등)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범위는 소비자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한정될 수 있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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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물품(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하는 자. (단,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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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물품을 농축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단, 어미돼지 500두 이상의 출산업자와 북위 25도, 동경 140도 밖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자는 제외)

 

2.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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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의 청구는 시. 군. 구청의 소비자상담실, 한국소비자보호원, 민간소비자단체에 전화, 방문, 서신, 팩스 및 인터넷,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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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처리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할 수 있다

* 서신 및 엽서에 의거 신청할 경우 기재사항
· 청구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관련물품 및 용역명, 모델, 구입일자, 구입가격, 구입회사명 및 전화번호
· 청구인의 요구사항(환불, 수리, 교환, 해약, 반품등)
· 청구내용 요약

 

3.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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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은 사실 확인과 사건에 관련된 현물의 확인 또는 과학적인 시험.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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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는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 정도, 기타의 사정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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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청구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일 때에는 피해구제 처리를 일단 종료하며, 조사가 끝난 후 청구인의 재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처리함

 

4. 사실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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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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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는 현장조사, 사진촬영, 확인서 청구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법 제49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와 자료제출 요구의 권한을 위탁받아 사업자의 물품. 시설 및 물품의 제조공정 기타 물건 등 검사 또는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처리의 종료

피해구제의 처리도중 다음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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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처리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처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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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피해구제 청구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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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내용이 전화 또는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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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청구가 이유 없음이 판명된 경우나 처리도중 연락불능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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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행위가 선행되지 않으면 피해구제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나, 소비자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피해구제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구제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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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또는 전문가의 자문 등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6. 피해구제처리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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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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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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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후 동일한 내용으로, 소비자분쟁조정기구에 준하는 기구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경우의 당해 피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