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등록시 혜택

2008. 2. 18. 11:02편리한 생활정보

지원대상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비고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비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