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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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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새마을호,무궁화,통근열차 : 50%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법정공유힝릉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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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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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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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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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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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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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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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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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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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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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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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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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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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무료전화 132 www.klac.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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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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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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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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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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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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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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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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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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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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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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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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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 회사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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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2~7인승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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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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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할인카드 발급 신청: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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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증장애인(3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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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 kepc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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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