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18. 11:10ㆍ편리한 생활정보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의 가정으로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
에 충족하는 가정
* 모자복지법 개정 → 한부모가족 지원법 ("08.1.18 시행)
아동양육비 연령 확대 : 만6세 → 만8세(2000.1.1일이후 출생아동)
아동보호연령 확대 : 취학시 20세 미만 → 취학시 22세 미만
지원내용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전 액
- 8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 : 월 5만원 (2000.1.1일 이후 출생아동)
- 초ㆍ중ㆍ고 자녀 학용품비 지원 : 년 초등 5만원, 중.고생 8만원
-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
-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사업 : 직업훈련비 및 국가자격재검정비용 지원
- 모.부자가정 자립자금 대여 : 12,000∼20,000천원이내 (사업비 배정이후부터 지원)
- 부자가정 건강검진 :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지원
지원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
"08년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
지 역 |
대 도 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액(만원) |
3,800 |
3,100 |
2,900 |
가구규모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08년(원/월) |
1,019,620 |
1,334,580 |
1,645,600 |
1,934,240 |
2,225,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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