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지원 제도

2008. 2. 18. 11:10편리한 생활정보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의 가정으로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

   에 충족하는 가정

* 모자복지법 개정  → 한부모가족 지원법 ("08.1.18 시행)

   아동양육비 연령 확대 : 만6세 → 만8세(2000.1.1일이후 출생아동)

   아동보호연령 확대 :    취학시 20세 미만 → 취학시 22세 미만

지원내용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전 액
- 8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           :       월 5만원 (2000.1.1일 이후 출생아동)
- 초ㆍ중ㆍ고 자녀 학용품비 지원  :       년  초등 5만원, 중.고생 8만원
-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
-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사업          :       직업훈련비 및 국가자격재검정비용 지원
- 모.부자가정 자립자금 대여         :       12,000∼20,000천원이내 (사업비 배정이후부터 지원)
- 부자가정 건강검진                     :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지원



지원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


"08년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

지 역

대 도 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800

3,100

2,900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8년(원/월)

1,019,620

1,334,580

1,645,600

1,934,240

2,22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