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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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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초중증:1인당 월130천원 차상중증:1인당 월12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30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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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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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초중증: 1인당 월200천원 차상위중증: 1인당 월150천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1인당 월100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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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566,697원이하 ·2인:954,736원이하 ·3인:1,264,726원이하 ·4인:1,567,196원이하 ·5인:1,827,036원이하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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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 고등학생 부교재비 32천원(연1회): 중학생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중.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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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읍·면·동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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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의 대여를 제한하되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대여를 못 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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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대여한도:가구당 20,000천원 이내 이자:3% 상환방법: 5년거치 5년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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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읍·면·동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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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2중 수급권자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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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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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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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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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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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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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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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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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읍·면·동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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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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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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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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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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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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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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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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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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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보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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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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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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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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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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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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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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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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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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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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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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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목발 |
15,600 |
2 |
휠체어 |
480,000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
5 4 4 3 5 |
흰지팡이 |
14,000 |
0.5 |
보청기 |
240,000 |
5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정형외과 구두 |
220,000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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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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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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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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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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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월 250ℓ 지원(ℓ당 240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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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읍·면·동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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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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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구당 3,800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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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06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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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0천원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