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절차

2008. 2. 18. 10:50편리한 생활정보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언어, 정신지체, 정신, 발달,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요루, 간질장애인
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


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진 2매(3*4cm) 지참하여 신청
②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본인이 직접 장애진단을 받는다.
③ 의료기관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하면
④ 장애인 또는 가족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⑤ 신청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기까지의 기간은 대략 2주일 소요






2002. 1월부터 장애진단비 지급기준 변경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