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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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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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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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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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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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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 4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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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증금 일정액의 범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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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개정 2001.9.15>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1천2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개정 90.2.19>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90.2.19>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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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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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전문개정 200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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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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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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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87.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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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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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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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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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9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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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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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0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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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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