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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급 및 장애인 혜택

2008. 2. 18. 10:54편리한 생활정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지원내용
기초중증:1인당 월130천원
차상중증:1인당 월12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30천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보호자
지원내용
기초중증: 1인당 월200천원
차상위중증: 1인당 월150천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1인당 월100천원


지원대상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566,697원이하
·2인:954,736원이하
·3인:1,264,726원이하
·4인:1,567,196원이하
·5인:1,827,036원이하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지원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 고등학생
부교재비 32천원(연1회): 중학생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중.고등학교
비고
읍·면·동에 신청


지원대상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의 대여를 제한하되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대여를 못 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
지원내용
대여한도:가구당 20,000천원 이내
이자:3%
상환방법: 5년거치 5년분할
비고
읍·면·동에 신청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2중 수급권자도 가능)
지원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비고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비고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지원내용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비고
읍·면·동에 신청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지원내용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지역)
비고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비고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보호자
지원내용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6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2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 구두 220,000 2
비고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지원대상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지원대상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내용
월 250ℓ 지원(ℓ당 240원 지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지원대상
읍·면·동에 신청
지원내용
가구당 3,800천원


지원대상
06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0천원 지원
최종입력일 :2007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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